<앵커 멘트>
속임수나 계략을 쓰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한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인 박 모씨는 휴일 오전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하니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서둘러 집 앞에 있던 차를 빼 2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녹취> 박 0 0(대리운전 기사) : "그런 문자가 2개나 왔으니까 이 차량이 견인되면 안되잖아요. 진짜 문자만 아니었으면 난 운전을 안한다고, 손도 안대요."
그러자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단속 경찰로, 이른바 '함정 단속'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범행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계략을 써 범행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씨를 단속했던 경찰관 2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뒤늦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속임수나 계략을 쓰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한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인 박 모씨는 휴일 오전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하니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서둘러 집 앞에 있던 차를 빼 2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녹취> 박 0 0(대리운전 기사) : "그런 문자가 2개나 왔으니까 이 차량이 견인되면 안되잖아요. 진짜 문자만 아니었으면 난 운전을 안한다고, 손도 안대요."
그러자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단속 경찰로, 이른바 '함정 단속'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범행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계략을 써 범행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씨를 단속했던 경찰관 2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뒤늦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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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함정 수사는 위법”
-
- 입력 2009-01-16 21:11:09
![](/newsimage2/200901/20090116/1706367.jpg)
<앵커 멘트>
속임수나 계략을 쓰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한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인 박 모씨는 휴일 오전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하니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서둘러 집 앞에 있던 차를 빼 2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녹취> 박 0 0(대리운전 기사) : "그런 문자가 2개나 왔으니까 이 차량이 견인되면 안되잖아요. 진짜 문자만 아니었으면 난 운전을 안한다고, 손도 안대요."
그러자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단속 경찰로, 이른바 '함정 단속'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범행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계략을 써 범행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씨를 단속했던 경찰관 2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뒤늦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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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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