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함정 수사는 위법”

입력 2009.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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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속임수나 계략을 쓰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한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인 박 모씨는 휴일 오전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하니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서둘러 집 앞에 있던 차를 빼 2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녹취> 박 0 0(대리운전 기사) : "그런 문자가 2개나 왔으니까 이 차량이 견인되면 안되잖아요. 진짜 문자만 아니었으면 난 운전을 안한다고, 손도 안대요."

그러자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단속 경찰로, 이른바 '함정 단속'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범행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계략을 써 범행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씨를 단속했던 경찰관 2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뒤늦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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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함정 수사는 위법”
    • 입력 2009-01-16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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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속임수나 계략을 쓰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한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인 박 모씨는 휴일 오전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하니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서둘러 집 앞에 있던 차를 빼 2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녹취> 박 0 0(대리운전 기사) : "그런 문자가 2개나 왔으니까 이 차량이 견인되면 안되잖아요. 진짜 문자만 아니었으면 난 운전을 안한다고, 손도 안대요." 그러자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단속 경찰로, 이른바 '함정 단속'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범행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계략을 써 범행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씨를 단속했던 경찰관 2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뒤늦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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