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6명 영장

입력 2009.01.22 (12:53) 수정 2009.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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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참사를 부른 망루 화재의 직접 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저항했던 세입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나 참사를 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 10여 명이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망루 위층으로 쫓겨 갔으며, 이 과정에서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옮겨붙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성자들이 달아나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농성자의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농성자 모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히 저항했던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경찰이 지휘계통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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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6명 영장
    • 입력 2009-01-22 11:48:30
    • 수정2009-01-22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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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참사를 부른 망루 화재의 직접 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저항했던 세입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나 참사를 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 10여 명이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망루 위층으로 쫓겨 갔으며, 이 과정에서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옮겨붙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성자들이 달아나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농성자의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농성자 모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히 저항했던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경찰이 지휘계통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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