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점을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비밀도 아닌 일반 문건 유출을 수사하면서 말입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언론사 2군데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기지이전 사업이 2~3년 이상 늦어진다", "이전사업에 2조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지이전 사업 방식과 비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던 때여서 파장은 컸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문건 유출자 색출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국방자 관계자는 물론 보도한 출입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자 3명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적용 법조항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지만, 해당 문건이 과연 비밀로 분류돼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문건이 전혀 비밀이 아닌 일반문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당연히 국민 알권리의 대상인 만큼, 취재활동이 침해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기자들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고,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인터넷과 통신이 일상이 돼버린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경찰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점을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비밀도 아닌 일반 문건 유출을 수사하면서 말입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언론사 2군데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기지이전 사업이 2~3년 이상 늦어진다", "이전사업에 2조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지이전 사업 방식과 비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던 때여서 파장은 컸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문건 유출자 색출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국방자 관계자는 물론 보도한 출입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자 3명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적용 법조항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지만, 해당 문건이 과연 비밀로 분류돼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문건이 전혀 비밀이 아닌 일반문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당연히 국민 알권리의 대상인 만큼, 취재활동이 침해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기자들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고,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인터넷과 통신이 일상이 돼버린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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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출입기자 ‘통화 내역 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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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23 21:21:45
<앵커 멘트>
경찰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점을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비밀도 아닌 일반 문건 유출을 수사하면서 말입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언론사 2군데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기지이전 사업이 2~3년 이상 늦어진다", "이전사업에 2조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지이전 사업 방식과 비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던 때여서 파장은 컸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문건 유출자 색출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국방자 관계자는 물론 보도한 출입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자 3명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적용 법조항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지만, 해당 문건이 과연 비밀로 분류돼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문건이 전혀 비밀이 아닌 일반문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당연히 국민 알권리의 대상인 만큼, 취재활동이 침해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기자들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고,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인터넷과 통신이 일상이 돼버린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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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수 기자 ha6666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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