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분할법인 중과세 면제

입력 2001.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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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자치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새로 등록되더라도 신설법인이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 때문에 모기업에서 분할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등록세를 3배 중과세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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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분할법인 중과세 면제
    • 입력 2001-03-15 19:00:00
    뉴스 7
⊙앵커: 행정자치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새로 등록되더라도 신설법인이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 때문에 모기업에서 분할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등록세를 3배 중과세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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