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과장눈속임 광고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럴 듯한 경품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정작 당첨 후에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사실과 다른 거짓광고를 일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박장범, 박일중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싼 가전제품이나 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 건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행운을 바라는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인터뷰: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죠.
충동구매가 약간 있겠죠.
⊙기자: 그러나 행여 경품에 당첨돼도 마냥 즐거워 하기는 이릅니다.
다이아몬드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정작 값이 싼 큐빅을 주는가 하면 해외여행권에 항공료만 주고 숙식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경품을 내걸었던 한 벤처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당첨자들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대(경품 당첨 피해자): 태도가 너무 안일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일방적인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을 해서, 그러면 원래 조건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 제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자: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고 광고하고 아예 전화선을 끊은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경품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모두 40여 개 업체에 경품과 관련된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도 대폭 강화될 방침입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징역을 받도록 한다든지...
⊙기자: 소비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권리 찾기로 고객을 우롱하는 얄팍한 상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기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여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각종 물건을 구입하거나 호텔이나 콘도를 예약할 때 할인혜택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러나 실속은 없다는 게 회원들의 불만입니다.
⊙피해자: 50%, 70% 그런 것을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직접 거기에 연락해본 결과 그거는 할인가격이 아니었고...
⊙박철민(피해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20%에서 30% DC가 되는데 자체 내에서는 전화를 해 보니까 CD구입이 안 되고...
⊙기자: 과장광고인 셈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회원가입을 취소시키기 위한 회원들의 핑계라는 주장입니다.
할인서비스 회원업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2200여 건으로 99년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백승실(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영업사원들이 우선 가입시키고 보자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 현재 이런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는 20여 개.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광고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그럴 듯한 경품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정작 당첨 후에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사실과 다른 거짓광고를 일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박장범, 박일중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싼 가전제품이나 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 건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행운을 바라는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인터뷰: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죠.
충동구매가 약간 있겠죠.
⊙기자: 그러나 행여 경품에 당첨돼도 마냥 즐거워 하기는 이릅니다.
다이아몬드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정작 값이 싼 큐빅을 주는가 하면 해외여행권에 항공료만 주고 숙식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경품을 내걸었던 한 벤처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당첨자들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대(경품 당첨 피해자): 태도가 너무 안일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일방적인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을 해서, 그러면 원래 조건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 제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자: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고 광고하고 아예 전화선을 끊은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경품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모두 40여 개 업체에 경품과 관련된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도 대폭 강화될 방침입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징역을 받도록 한다든지...
⊙기자: 소비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권리 찾기로 고객을 우롱하는 얄팍한 상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기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여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각종 물건을 구입하거나 호텔이나 콘도를 예약할 때 할인혜택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러나 실속은 없다는 게 회원들의 불만입니다.
⊙피해자: 50%, 70% 그런 것을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직접 거기에 연락해본 결과 그거는 할인가격이 아니었고...
⊙박철민(피해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20%에서 30% DC가 되는데 자체 내에서는 전화를 해 보니까 CD구입이 안 되고...
⊙기자: 과장광고인 셈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회원가입을 취소시키기 위한 회원들의 핑계라는 주장입니다.
할인서비스 회원업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2200여 건으로 99년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백승실(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영업사원들이 우선 가입시키고 보자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 현재 이런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는 20여 개.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광고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못 믿을 경품광고
-
- 입력 2001-03-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최근 과장눈속임 광고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럴 듯한 경품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정작 당첨 후에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사실과 다른 거짓광고를 일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박장범, 박일중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싼 가전제품이나 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 건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행운을 바라는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인터뷰: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죠.
충동구매가 약간 있겠죠.
⊙기자: 그러나 행여 경품에 당첨돼도 마냥 즐거워 하기는 이릅니다.
다이아몬드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정작 값이 싼 큐빅을 주는가 하면 해외여행권에 항공료만 주고 숙식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경품을 내걸었던 한 벤처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당첨자들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대(경품 당첨 피해자): 태도가 너무 안일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일방적인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을 해서, 그러면 원래 조건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 제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자: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고 광고하고 아예 전화선을 끊은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경품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모두 40여 개 업체에 경품과 관련된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도 대폭 강화될 방침입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징역을 받도록 한다든지...
⊙기자: 소비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권리 찾기로 고객을 우롱하는 얄팍한 상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기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여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각종 물건을 구입하거나 호텔이나 콘도를 예약할 때 할인혜택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러나 실속은 없다는 게 회원들의 불만입니다.
⊙피해자: 50%, 70% 그런 것을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직접 거기에 연락해본 결과 그거는 할인가격이 아니었고...
⊙박철민(피해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20%에서 30% DC가 되는데 자체 내에서는 전화를 해 보니까 CD구입이 안 되고...
⊙기자: 과장광고인 셈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회원가입을 취소시키기 위한 회원들의 핑계라는 주장입니다.
할인서비스 회원업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2200여 건으로 99년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백승실(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영업사원들이 우선 가입시키고 보자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 현재 이런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는 20여 개.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광고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