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입력 2009.01.2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규제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석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이른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일몰제는 그동안 신설 규제나 정부 입법 등에만 적용돼 1997년 이전의 규제나 의원 입법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한 기한 안에 규제가 타당한 지를 재검토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규제 가운데 올해 경제적 규제 천여 건을,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을 각각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규제 2천5백여 건은 올 상반기 중 경제단체와 공동조사하고, 행정규칙상 규제 천여 건은 일괄폐지하거나 3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업계가 건의한 도심지 공장입주 업종 제한과 먹는 샘물 tv 광고 제한 등 200여 건의 규제는 오는 6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거듭 규제완화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이 대통령 :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은 “시장친화적”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주식시장 상장과 대기업의 축산업 투자를 허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 입력 2009-01-29 21:03:56
    뉴스 9
<앵커 멘트>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규제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석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이른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일몰제는 그동안 신설 규제나 정부 입법 등에만 적용돼 1997년 이전의 규제나 의원 입법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한 기한 안에 규제가 타당한 지를 재검토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규제 가운데 올해 경제적 규제 천여 건을,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을 각각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규제 2천5백여 건은 올 상반기 중 경제단체와 공동조사하고, 행정규칙상 규제 천여 건은 일괄폐지하거나 3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업계가 건의한 도심지 공장입주 업종 제한과 먹는 샘물 tv 광고 제한 등 200여 건의 규제는 오는 6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거듭 규제완화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이 대통령 :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은 “시장친화적”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주식시장 상장과 대기업의 축산업 투자를 허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