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흉악범 얼굴 공개…뜨거운 논란
입력 2009.02.03 (09:08)
수정 2009.0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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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호순의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문제가 있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부 언론이 강호순의 사진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어제 현장 검증에서도 여전히 강호순의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지주 기자, 일단 경찰이 얼굴공개에 가장 소극적이었죠?
<리포트>
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보기 때문에 또 형이 확정 되도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 마스크도 씌우고 수갑도 수건 같은 걸로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연쇄 살인범이나 유아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얼굴공개법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찬반 거셉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의 인권보호냐. 또 피의자 가족들이 입을 상처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뜨거운 논란 취했습니다.
어제, 연쇄 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경찰의 2차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강호순은 1차 검증 때와 같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 검증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시민들, 얼굴을 공개하라며 격분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얼굴 가리고 뭐 할 거냐고 저게.. 가려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사람한테나 필요한 게 인권 아니에요?"
<인터뷰> 시민 :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유족들의 분노한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히게 해주고사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얼굴 공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호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된 것은 지난 31일자 조선.중앙일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반인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공익이 우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개된 강호순의 얼굴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감형에 단정한 외모를 한 강호순의 모습이 부녀자를 7명이나 살해한 살인범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인터뷰> 시민 :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이 놀랐어요. 인상이 좋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인터뷰> 강호순 (피의자) : "어제 얼굴이 공개됐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
강호순은 1차 현장 검증이 시작되기 전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을 알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명의 아들들을 걱정했다는데요.
<인터뷰> 이명균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신원 공개 후 어제 밤에 어땠습니까? 아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들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하느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네티즌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조회가 폭주했는데요. 더불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초상권 침해라는 걸로 정당화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흉악범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제 2, 제3의 강호순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유영철 사건도 그랬었고..."
흉악범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도 거셉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사진 공개 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시민: "그 아들들 신상명세까지 공개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들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한참 사춘기일텐데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인터뷰> 김희수 (변호사): "현행법대로 하면 거의 중형선고, 사형이나 무기 징역 정도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이나 범인을 검거한다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언론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경찰 측은 무척 난감해 했는데요.
<인터뷰> 이명균 (경기경찰청 수사본부 강력계장): "경찰 특히 형사들은 피의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벗기고 싶어요. 다 못 벗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자꾸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벗겨달라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지난 1일,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상 피의자를 구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연쇄살인범과 유아 성폭행범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인터뷰> 노규호 (경찰청 인권 보호센터 계장): "공개 시기, 대상 절차등에 대해 형사 정책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타 국가 기관에 법률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의자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의 가치가 조화돼야 하는 문제이기에 경찰이 입법을 건의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살인,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용의자의 경우 곧바로 사진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과 차량에 ‘성범죄 전과자’ 팻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은 중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이 4년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형 집행 유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사형 (선고)만 하면 안돼요. 집행을 해야지. 유영철 그사람 20명 죽였는데도 여지껏 형무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돼 집행을 사형 집행 선고만 할게 아니고 사형 집행을 해야됩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58명이 사형이 확정돼 수감 돼 있는데요.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159만 5000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 전 보다 살인범죄가 해마다 32%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염건영 (중앙경찰학교 범죄학 교수): "사형제가 존치가 되고 집행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정확하게 시한을 맞춰서 사형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예됐던 사형집행이 재개 될 경우, 국제적 비난을 자초 해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세계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사형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현재 사형제를 대신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논란들,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기준과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호순의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문제가 있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부 언론이 강호순의 사진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어제 현장 검증에서도 여전히 강호순의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지주 기자, 일단 경찰이 얼굴공개에 가장 소극적이었죠?
<리포트>
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보기 때문에 또 형이 확정 되도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 마스크도 씌우고 수갑도 수건 같은 걸로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연쇄 살인범이나 유아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얼굴공개법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찬반 거셉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의 인권보호냐. 또 피의자 가족들이 입을 상처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뜨거운 논란 취했습니다.
어제, 연쇄 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경찰의 2차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강호순은 1차 검증 때와 같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 검증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시민들, 얼굴을 공개하라며 격분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얼굴 가리고 뭐 할 거냐고 저게.. 가려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사람한테나 필요한 게 인권 아니에요?"
<인터뷰> 시민 :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유족들의 분노한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히게 해주고사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얼굴 공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호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된 것은 지난 31일자 조선.중앙일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반인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공익이 우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개된 강호순의 얼굴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감형에 단정한 외모를 한 강호순의 모습이 부녀자를 7명이나 살해한 살인범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인터뷰> 시민 :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이 놀랐어요. 인상이 좋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인터뷰> 강호순 (피의자) : "어제 얼굴이 공개됐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
강호순은 1차 현장 검증이 시작되기 전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을 알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명의 아들들을 걱정했다는데요.
<인터뷰> 이명균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신원 공개 후 어제 밤에 어땠습니까? 아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들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하느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네티즌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조회가 폭주했는데요. 더불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초상권 침해라는 걸로 정당화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흉악범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제 2, 제3의 강호순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유영철 사건도 그랬었고..."
흉악범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도 거셉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사진 공개 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시민: "그 아들들 신상명세까지 공개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들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한참 사춘기일텐데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인터뷰> 김희수 (변호사): "현행법대로 하면 거의 중형선고, 사형이나 무기 징역 정도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이나 범인을 검거한다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언론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경찰 측은 무척 난감해 했는데요.
<인터뷰> 이명균 (경기경찰청 수사본부 강력계장): "경찰 특히 형사들은 피의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벗기고 싶어요. 다 못 벗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자꾸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벗겨달라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지난 1일,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상 피의자를 구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연쇄살인범과 유아 성폭행범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인터뷰> 노규호 (경찰청 인권 보호센터 계장): "공개 시기, 대상 절차등에 대해 형사 정책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타 국가 기관에 법률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의자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의 가치가 조화돼야 하는 문제이기에 경찰이 입법을 건의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살인,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용의자의 경우 곧바로 사진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과 차량에 ‘성범죄 전과자’ 팻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은 중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이 4년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형 집행 유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사형 (선고)만 하면 안돼요. 집행을 해야지. 유영철 그사람 20명 죽였는데도 여지껏 형무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돼 집행을 사형 집행 선고만 할게 아니고 사형 집행을 해야됩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58명이 사형이 확정돼 수감 돼 있는데요.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159만 5000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 전 보다 살인범죄가 해마다 32%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염건영 (중앙경찰학교 범죄학 교수): "사형제가 존치가 되고 집행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정확하게 시한을 맞춰서 사형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예됐던 사형집행이 재개 될 경우, 국제적 비난을 자초 해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세계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사형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현재 사형제를 대신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논란들,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기준과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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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2-03 08:23:06
- 수정2009-02-03 16:04:41
<앵커 멘트>
강호순의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문제가 있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부 언론이 강호순의 사진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어제 현장 검증에서도 여전히 강호순의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지주 기자, 일단 경찰이 얼굴공개에 가장 소극적이었죠?
<리포트>
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보기 때문에 또 형이 확정 되도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 마스크도 씌우고 수갑도 수건 같은 걸로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연쇄 살인범이나 유아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얼굴공개법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찬반 거셉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의 인권보호냐. 또 피의자 가족들이 입을 상처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뜨거운 논란 취했습니다.
어제, 연쇄 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경찰의 2차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강호순은 1차 검증 때와 같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 검증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시민들, 얼굴을 공개하라며 격분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얼굴 가리고 뭐 할 거냐고 저게.. 가려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사람한테나 필요한 게 인권 아니에요?"
<인터뷰> 시민 :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유족들의 분노한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히게 해주고사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얼굴 공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호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된 것은 지난 31일자 조선.중앙일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반인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공익이 우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개된 강호순의 얼굴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감형에 단정한 외모를 한 강호순의 모습이 부녀자를 7명이나 살해한 살인범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인터뷰> 시민 :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이 놀랐어요. 인상이 좋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인터뷰> 강호순 (피의자) : "어제 얼굴이 공개됐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
강호순은 1차 현장 검증이 시작되기 전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을 알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명의 아들들을 걱정했다는데요.
<인터뷰> 이명균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신원 공개 후 어제 밤에 어땠습니까? 아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들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하느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네티즌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조회가 폭주했는데요. 더불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초상권 침해라는 걸로 정당화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흉악범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제 2, 제3의 강호순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유영철 사건도 그랬었고..."
흉악범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도 거셉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사진 공개 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시민: "그 아들들 신상명세까지 공개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들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한참 사춘기일텐데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인터뷰> 김희수 (변호사): "현행법대로 하면 거의 중형선고, 사형이나 무기 징역 정도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이나 범인을 검거한다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언론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경찰 측은 무척 난감해 했는데요.
<인터뷰> 이명균 (경기경찰청 수사본부 강력계장): "경찰 특히 형사들은 피의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벗기고 싶어요. 다 못 벗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자꾸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벗겨달라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지난 1일,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상 피의자를 구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연쇄살인범과 유아 성폭행범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인터뷰> 노규호 (경찰청 인권 보호센터 계장): "공개 시기, 대상 절차등에 대해 형사 정책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타 국가 기관에 법률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의자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의 가치가 조화돼야 하는 문제이기에 경찰이 입법을 건의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살인,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용의자의 경우 곧바로 사진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과 차량에 ‘성범죄 전과자’ 팻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은 중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이 4년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형 집행 유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사형 (선고)만 하면 안돼요. 집행을 해야지. 유영철 그사람 20명 죽였는데도 여지껏 형무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돼 집행을 사형 집행 선고만 할게 아니고 사형 집행을 해야됩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58명이 사형이 확정돼 수감 돼 있는데요.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159만 5000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 전 보다 살인범죄가 해마다 32%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염건영 (중앙경찰학교 범죄학 교수): "사형제가 존치가 되고 집행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정확하게 시한을 맞춰서 사형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예됐던 사형집행이 재개 될 경우, 국제적 비난을 자초 해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세계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사형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현재 사형제를 대신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논란들,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기준과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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