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회복 불능 환자 ‘존엄사’ 인정

입력 2009.02.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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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를 자연스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어떤 때 존엄사가 인정되는지,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명을 기계의 도움으로 연장해 가는 이른바 연명치료,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의료진까지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 이현희(중환자실 간호사) : "의식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인 치료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죠."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76살 김모 씨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존엄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최고 이념인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존엄하게 죽기 위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며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중단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연명 치료중단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원고측 변호인) :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병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조기에 존엄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론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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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도 회복 불능 환자 ‘존엄사’ 인정
    • 입력 2009-02-10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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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를 자연스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어떤 때 존엄사가 인정되는지,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명을 기계의 도움으로 연장해 가는 이른바 연명치료,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의료진까지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 이현희(중환자실 간호사) : "의식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인 치료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죠."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76살 김모 씨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존엄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최고 이념인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존엄하게 죽기 위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며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중단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연명 치료중단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원고측 변호인) :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병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조기에 존엄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론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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