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기 침체로 임대아파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허점투성이어서 입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결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주택기금 이자가 연체돼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옥(대주임대아파트 주민) : "경매 소요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으로는 2천 전세도 못 얻어."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건설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서종민(대주임대아파트 입주자) : "주민들이 25%를 내고 가입을 하려 했지만 대한보증보험이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가..."
홀로 사는 유영화 할머니도 바뀐 임대회사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영화(73세/임대아파트 주민) : "노령연금 받아서 살면서 암 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분양받을 돈도..."
현행법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조차 없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관계자 :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호 대책이 없어요. 순수하게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서..."
이 같은 법규 허점으로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만 8천 9백여세대 전체 임대아파트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고발 148건에 벌금부과는 17건에 그칩니다.
가입도 관리도 어려운 임대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경기 침체로 임대아파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허점투성이어서 입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결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주택기금 이자가 연체돼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옥(대주임대아파트 주민) : "경매 소요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으로는 2천 전세도 못 얻어."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건설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서종민(대주임대아파트 입주자) : "주민들이 25%를 내고 가입을 하려 했지만 대한보증보험이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가..."
홀로 사는 유영화 할머니도 바뀐 임대회사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영화(73세/임대아파트 주민) : "노령연금 받아서 살면서 암 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분양받을 돈도..."
현행법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조차 없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관계자 :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호 대책이 없어요. 순수하게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서..."
이 같은 법규 허점으로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만 8천 9백여세대 전체 임대아파트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고발 148건에 벌금부과는 17건에 그칩니다.
가입도 관리도 어려운 임대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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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못 받는다니”…임대아파트 ‘피해’
-
- 입력 2009-02-11 07:22:56
![](/newsimage2/200902/20090211/1720288.jpg)
<앵커 멘트>
경기 침체로 임대아파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허점투성이어서 입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결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주택기금 이자가 연체돼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옥(대주임대아파트 주민) : "경매 소요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으로는 2천 전세도 못 얻어."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건설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서종민(대주임대아파트 입주자) : "주민들이 25%를 내고 가입을 하려 했지만 대한보증보험이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가..."
홀로 사는 유영화 할머니도 바뀐 임대회사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영화(73세/임대아파트 주민) : "노령연금 받아서 살면서 암 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분양받을 돈도..."
현행법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조차 없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관계자 :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호 대책이 없어요. 순수하게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서..."
이 같은 법규 허점으로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만 8천 9백여세대 전체 임대아파트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고발 148건에 벌금부과는 17건에 그칩니다.
가입도 관리도 어려운 임대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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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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