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통고제…‘처벌’ 대신 ‘선도’

입력 2009.02.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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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 청소년들을 무조건 사법 처리해 전과자로 만들기에 앞서 교육과 상담 등으로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장 통고제'를 아십니까?

1960년 대에 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되다시피한 이 '학교장 통고제'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살 김 모 군은 동료 학생을 괴롭히다, 경찰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 측은 청주지방법원에 알렸고, 법원은 비행 사실과 동기를 분석한 뒤, 처벌 대신 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해당 학교장: "봉사활동을 시켰는데도 변화가 없는 학생을 한번 더 자극을 주면 재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비행을 저질러 온 18살 이 모 군도 법원으로부터 상담 결정을 받으며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을 학교에서 법원에 통고하면 판사가 범죄의 경중을 따져 사법 처리 대신 상담과 교육, 보호처분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학교장 통고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63년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인터뷰>서재국(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수사 범죄 자료로 남지 않아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 보호사건만 900여 건, '학교장 통고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 선도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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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 통고제…‘처벌’ 대신 ‘선도’
    • 입력 2009-02-17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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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 청소년들을 무조건 사법 처리해 전과자로 만들기에 앞서 교육과 상담 등으로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장 통고제'를 아십니까? 1960년 대에 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되다시피한 이 '학교장 통고제'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살 김 모 군은 동료 학생을 괴롭히다, 경찰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 측은 청주지방법원에 알렸고, 법원은 비행 사실과 동기를 분석한 뒤, 처벌 대신 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해당 학교장: "봉사활동을 시켰는데도 변화가 없는 학생을 한번 더 자극을 주면 재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비행을 저질러 온 18살 이 모 군도 법원으로부터 상담 결정을 받으며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을 학교에서 법원에 통고하면 판사가 범죄의 경중을 따져 사법 처리 대신 상담과 교육, 보호처분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학교장 통고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63년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인터뷰>서재국(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수사 범죄 자료로 남지 않아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 보호사건만 900여 건, '학교장 통고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 선도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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