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메신저 사기’ 적발

입력 2009.02.18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 메신저 ID를 도용해 친구나 가족으로 등록된 이들에게 돈을 빌리는 이른바, 메신저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회사원 43살 강모 씨는 인터넷 메신저로 동생과 대화를 하던 도중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다음날 확인 결과 동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메신저 사기에 말려든 겁니다.

<인터뷰> 강모 씨(피해자) : "금액이 얼만데? 그랬더니 80만원... 이메일이, 동생하고 저하고 자주 주고받았던 기록을 읽은 거 같아요. 완전히 동생하고 말투가 똑같아요"

이런 수법으로 돈을 챙긴 44살 황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 씨의 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은 확인된 수만 19명, 피해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곧바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황 씨는 불법 해외 송금을 수사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조사과정에서 메신저 사기범행까지 들통났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사기피해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기 용의자가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정민(서울경찰청 외사과 수사관) : "메신저 피싱을 당하고도 자신이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고,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 추궁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종 ‘메신저 사기’ 적발
    • 입력 2009-02-18 06:47: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터넷 메신저 ID를 도용해 친구나 가족으로 등록된 이들에게 돈을 빌리는 이른바, 메신저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회사원 43살 강모 씨는 인터넷 메신저로 동생과 대화를 하던 도중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다음날 확인 결과 동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메신저 사기에 말려든 겁니다. <인터뷰> 강모 씨(피해자) : "금액이 얼만데? 그랬더니 80만원... 이메일이, 동생하고 저하고 자주 주고받았던 기록을 읽은 거 같아요. 완전히 동생하고 말투가 똑같아요" 이런 수법으로 돈을 챙긴 44살 황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 씨의 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은 확인된 수만 19명, 피해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곧바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황 씨는 불법 해외 송금을 수사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조사과정에서 메신저 사기범행까지 들통났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사기피해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기 용의자가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정민(서울경찰청 외사과 수사관) : "메신저 피싱을 당하고도 자신이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고,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 추궁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