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등 공공기관, ‘인턴 노동력’ 착취

입력 2009.02.23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런데 공공시설에 힘들게 인턴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한푼 못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그 실태를 보시죠?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미술관은 최근 인턴으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한푼 받지 못합니다.

<녹취> 인턴 예정자 : "교통비하고 중식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8천원 정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는 거죠."

국립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일하는 인턴에게는 아예 이마저도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국.공립 미술관 대부분은 사실상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년째 인턴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취업한 행정인턴은 이 기준에 따라 월 백만 원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만, 예술 관련 분야 인턴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녹취> 인턴 근무자 : "고학력을 갖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계속되면서 정말 일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서울시는 아예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청(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말이 인턴이지 거의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을 한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인터뷰> 전재선(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처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술관 등 공공기관, ‘인턴 노동력’ 착취
    • 입력 2009-02-23 21:19:44
    뉴스 9
<앵커 멘트> 그런데 공공시설에 힘들게 인턴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한푼 못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그 실태를 보시죠?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미술관은 최근 인턴으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한푼 받지 못합니다. <녹취> 인턴 예정자 : "교통비하고 중식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8천원 정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는 거죠." 국립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일하는 인턴에게는 아예 이마저도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국.공립 미술관 대부분은 사실상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년째 인턴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취업한 행정인턴은 이 기준에 따라 월 백만 원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만, 예술 관련 분야 인턴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녹취> 인턴 근무자 : "고학력을 갖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계속되면서 정말 일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서울시는 아예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청(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말이 인턴이지 거의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을 한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인터뷰> 전재선(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처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