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런데 공공시설에 힘들게 인턴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한푼 못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그 실태를 보시죠?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미술관은 최근 인턴으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한푼 받지 못합니다.
<녹취> 인턴 예정자 : "교통비하고 중식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8천원 정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는 거죠."
국립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일하는 인턴에게는 아예 이마저도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국.공립 미술관 대부분은 사실상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년째 인턴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취업한 행정인턴은 이 기준에 따라 월 백만 원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만, 예술 관련 분야 인턴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녹취> 인턴 근무자 : "고학력을 갖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계속되면서 정말 일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서울시는 아예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청(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말이 인턴이지 거의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을 한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인터뷰> 전재선(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처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힘들게 인턴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한푼 못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그 실태를 보시죠?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미술관은 최근 인턴으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한푼 받지 못합니다.
<녹취> 인턴 예정자 : "교통비하고 중식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8천원 정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는 거죠."
국립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일하는 인턴에게는 아예 이마저도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국.공립 미술관 대부분은 사실상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년째 인턴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취업한 행정인턴은 이 기준에 따라 월 백만 원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만, 예술 관련 분야 인턴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녹취> 인턴 근무자 : "고학력을 갖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계속되면서 정말 일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서울시는 아예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청(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말이 인턴이지 거의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을 한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인터뷰> 전재선(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처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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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 등 공공기관, ‘인턴 노동력’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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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2-23 21:19:44
<앵커 멘트>
그런데 공공시설에 힘들게 인턴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한푼 못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그 실태를 보시죠?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미술관은 최근 인턴으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한푼 받지 못합니다.
<녹취> 인턴 예정자 : "교통비하고 중식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8천원 정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는 거죠."
국립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일하는 인턴에게는 아예 이마저도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국.공립 미술관 대부분은 사실상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년째 인턴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취업한 행정인턴은 이 기준에 따라 월 백만 원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만, 예술 관련 분야 인턴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녹취> 인턴 근무자 : "고학력을 갖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계속되면서 정말 일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서울시는 아예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청(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말이 인턴이지 거의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을 한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인터뷰> 전재선(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처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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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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