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라도 큰 사고 내면 ‘처벌’

입력 2009.02.27 (07:17) 수정 2009.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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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데도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조모 씨는 지난 2004년 승용차에 치여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낸 운전자 이모 씨는 보험처리만 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속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하지 않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조 씨는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중상해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경우 불법성이 사망사고와 비슷한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율이 높은데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오히려 부주의 운전이 늘고 사고 처리는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건은 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범위, 형법에는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이나 청력 상실 등 영구적인 장애는 중상해, 허리나 목 디스크, 골절 등은 중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과자 양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은 당장 교통사고 조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상해의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조속한 기준 마련을 법무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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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보험이라도 큰 사고 내면 ‘처벌’
    • 입력 2009-02-27 06:20:20
    • 수정2009-02-27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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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데도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조모 씨는 지난 2004년 승용차에 치여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낸 운전자 이모 씨는 보험처리만 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속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하지 않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조 씨는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중상해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경우 불법성이 사망사고와 비슷한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율이 높은데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오히려 부주의 운전이 늘고 사고 처리는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건은 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범위, 형법에는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이나 청력 상실 등 영구적인 장애는 중상해, 허리나 목 디스크, 골절 등은 중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과자 양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은 당장 교통사고 조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상해의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조속한 기준 마련을 법무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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