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업소 방해도 죄”

입력 2009.03.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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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직폭력배가 불법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 영업을 방해했다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법원 조차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성매매 업소 앞에 건장한 폭력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갑자기 불을 꺼버리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력배 김모 씨는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이렇게 성매매 영업을 방해하고 수 백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불법 성매매 영업을 방해한 게 죄가 되는 지,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호기(서울 반포동) :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철석(서울 광진구 구의동) : "그건 국가에서 못하게 할 일이지 조폭이나 깡패들이 한다는 건..."

법원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영업을 방해한 건 죄가 안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폭력조직들의 비슷한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관) : "처벌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법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7년전 불법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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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매매업소 방해도 죄”
    • 입력 2009-03-04 2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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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직폭력배가 불법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 영업을 방해했다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법원 조차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성매매 업소 앞에 건장한 폭력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갑자기 불을 꺼버리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력배 김모 씨는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이렇게 성매매 영업을 방해하고 수 백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불법 성매매 영업을 방해한 게 죄가 되는 지,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호기(서울 반포동) :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철석(서울 광진구 구의동) : "그건 국가에서 못하게 할 일이지 조폭이나 깡패들이 한다는 건..." 법원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영업을 방해한 건 죄가 안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폭력조직들의 비슷한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관) : "처벌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법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7년전 불법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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