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촛불 재판’ 압력 논란 진상 조사

입력 2009.03.08 (07: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한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촛불 집회 관련 재판 개입 시도 의혹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촛불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KBS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김귀수 기자, (네!)

<질문>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향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네, 대법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번 주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푠데요.

일단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모든 이메일부터 확보한 뒤에 판사들이 실제로 부당한 압력으로 느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핵심은 신 대법관이 보낸 메일이 정당한 사법행정이었는지, 아니면 재판 개입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숩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압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은 통상적인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고 일선 재판에 대한 개입이고 간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문>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답변>
네, 먼저 진상조사단이 공식적으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조사단 구성을 앞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침없이 말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용훈 (대법원장):"아니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결정신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는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신 대법관 역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뜻이라면서,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위헌제청이 안 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일자 이 대법원장은 급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는, 자신은 신 대법관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사위원 6명이 모두 현직 법관들이어서 인사권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현직 대법관들을 조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믿을만한 제3자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 대법관이 본인의 이메일을 이미 모두 지웠다고 말해,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논란의 한복판에서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해서는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건은 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에 따라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일 뿐, 압력 행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신영철 (대법관):"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런 취지를 판사들에게 보낸 것 뿐입니다."

아울러 세간에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럴 뜻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내용 가운데 헌재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6일 보낸 이메일을 보면 "야간집회 위헌 심사가 12월 5일 평의를 거쳐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엉터리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일에 평의를 열고는 올 2월에 공개변론을 갖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해를 넘기기로 결정된 겁니다.

더군다나 신 대법관이 평의가 열린다고 했던 12월 5일은 금요일이었는데요, 헌재는 목요일에 평의를 하는 게 관행이어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틀렸습니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정말 헌재와 교감을 가졌다면 이런 엉터리 이메일을 썼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애매모호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영철(대법관) : "(헌재에서 이메일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이강국 헌재 소장을 신 대법관이 직접 만났는지도 논란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쯤 이 소장을 만난 뒤 위헌심판과 관련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여 러 명의 판사에게 전해줬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대법관의 답변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신영철(대법관) :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뵙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 사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된 지난 2월 이전에는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쪽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란 건데, 앞으로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KBS가 단독 입수해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이번 파문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된 문제의 이메일, 끝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답변>
네, 이메일 내용, 화면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에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제목은 야간집회 관련으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 구속 여부에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어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월 24일 이메일인데요, 이번엔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메일을 받은 일부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의 얘깁니다.

<녹취>현직 판사:"그거야 뭐 후에 유죄 판결 쪽으로 유도하려는..."

또 이틀 뒤 메일에서는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시기를 바란다고 끝맺습니다.

이 모든 메일 내용은 대외비로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질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상보기] ‘촛불 재판’ 압력 논란 진상 조사
    • 입력 2009-03-08 07:26:21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난 한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촛불 집회 관련 재판 개입 시도 의혹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촛불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KBS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김귀수 기자, (네!) <질문>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향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네, 대법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번 주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푠데요. 일단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모든 이메일부터 확보한 뒤에 판사들이 실제로 부당한 압력으로 느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핵심은 신 대법관이 보낸 메일이 정당한 사법행정이었는지, 아니면 재판 개입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숩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압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은 통상적인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고 일선 재판에 대한 개입이고 간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문>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답변> 네, 먼저 진상조사단이 공식적으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조사단 구성을 앞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침없이 말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용훈 (대법원장):"아니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결정신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는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신 대법관 역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뜻이라면서,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위헌제청이 안 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일자 이 대법원장은 급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는, 자신은 신 대법관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사위원 6명이 모두 현직 법관들이어서 인사권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현직 대법관들을 조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믿을만한 제3자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 대법관이 본인의 이메일을 이미 모두 지웠다고 말해,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논란의 한복판에서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해서는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건은 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에 따라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일 뿐, 압력 행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신영철 (대법관):"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런 취지를 판사들에게 보낸 것 뿐입니다." 아울러 세간에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럴 뜻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내용 가운데 헌재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6일 보낸 이메일을 보면 "야간집회 위헌 심사가 12월 5일 평의를 거쳐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엉터리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일에 평의를 열고는 올 2월에 공개변론을 갖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해를 넘기기로 결정된 겁니다. 더군다나 신 대법관이 평의가 열린다고 했던 12월 5일은 금요일이었는데요, 헌재는 목요일에 평의를 하는 게 관행이어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틀렸습니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정말 헌재와 교감을 가졌다면 이런 엉터리 이메일을 썼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애매모호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영철(대법관) : "(헌재에서 이메일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이강국 헌재 소장을 신 대법관이 직접 만났는지도 논란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쯤 이 소장을 만난 뒤 위헌심판과 관련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여 러 명의 판사에게 전해줬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대법관의 답변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신영철(대법관) :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뵙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 사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된 지난 2월 이전에는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쪽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란 건데, 앞으로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KBS가 단독 입수해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이번 파문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된 문제의 이메일, 끝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답변> 네, 이메일 내용, 화면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에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제목은 야간집회 관련으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 구속 여부에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어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월 24일 이메일인데요, 이번엔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메일을 받은 일부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의 얘깁니다. <녹취>현직 판사:"그거야 뭐 후에 유죄 판결 쪽으로 유도하려는..." 또 이틀 뒤 메일에서는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시기를 바란다고 끝맺습니다. 이 모든 메일 내용은 대외비로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질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