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제청 오늘 공개 변론

입력 2009.03.12 (07:29) 수정 2009.03.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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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이 신청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촛불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해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신청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신청인측의 주장과, 우리나라의 경우 야간집회가 잦고 폭력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의혹에 대한 당사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사단은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를 30여분간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과 당시 형사단독 판사 등 당사자들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한 뒤 다음주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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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3-12 06:15:27
    • 수정2009-03-12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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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이 신청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촛불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해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신청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신청인측의 주장과, 우리나라의 경우 야간집회가 잦고 폭력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의혹에 대한 당사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사단은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를 30여분간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과 당시 형사단독 판사 등 당사자들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한 뒤 다음주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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