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집시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입력 2009.03.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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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밤에는 외부 집회를 할 수 없게 금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위헌심판 신청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박 판사는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는 누구도 밖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은 야간시위의 경우 돌발상황이 잦아 지금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4년 4월, 야간 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15년 만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위헌심판 제청 뒤 촛불사건 관련 재판이 잇따라 중단되자, 대법관인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0명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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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소, 집시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 입력 2009-03-12 12:05:30
    뉴스 12
<앵커 멘트> 밤에는 외부 집회를 할 수 없게 금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위헌심판 신청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박 판사는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는 누구도 밖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은 야간시위의 경우 돌발상황이 잦아 지금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4년 4월, 야간 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15년 만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위헌심판 제청 뒤 촛불사건 관련 재판이 잇따라 중단되자, 대법관인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0명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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