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이사진 승인 취소 정당

입력 2001.03.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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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문고 사태와 관련해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학내 분규를 일으킨 옛 재단 이사진의 복귀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 680여 명의 집단 자퇴까지 몰고 온 상문고 학내 분규가 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분규 재현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우자 씨 등 옛 재단측의 복귀가 법원의 판결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상희(재단 비리 양심선언 교사):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학생과 학부형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동문회에서 합심 단결이 돼 가지고...
⊙기자: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상문고 사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할 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학내 분규를 촉발시킨 이사진들의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 이사진이 대부분 설립자의 친인척과 측근으로 구성되는 등 선정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재단 이사진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내린 판결을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문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파견한 관선 이사가 복귀하게 돼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문고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 정상화 되기까지는 그 동안 재단측과 관선 이사진의 갈등이 뿌리 깊었던 만큼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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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문고 이사진 승인 취소 정당
    • 입력 2001-03-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상문고 사태와 관련해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학내 분규를 일으킨 옛 재단 이사진의 복귀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 680여 명의 집단 자퇴까지 몰고 온 상문고 학내 분규가 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분규 재현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우자 씨 등 옛 재단측의 복귀가 법원의 판결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상희(재단 비리 양심선언 교사):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학생과 학부형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동문회에서 합심 단결이 돼 가지고... ⊙기자: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상문고 사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할 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학내 분규를 촉발시킨 이사진들의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 이사진이 대부분 설립자의 친인척과 측근으로 구성되는 등 선정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재단 이사진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내린 판결을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문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파견한 관선 이사가 복귀하게 돼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문고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 정상화 되기까지는 그 동안 재단측과 관선 이사진의 갈등이 뿌리 깊었던 만큼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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