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위헌심판, 열띤 논쟁 팽팽

입력 2009.03.13 (07:13) 수정 2009.03.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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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야간집회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 속에 열띤 논쟁이 오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도심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그러나 백일 넘게 집회가 계속되면서 폭력 시위로 변질돼가자 검찰은 14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당수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열린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은 여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인터뷰> 신청인측 변호인: "낮에는 다들 생활하는데 밤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인터뷰> 이귀남 (법무부 차관): "지금도 이렇게 불법 집회가 심각한데 여기다 법까지 풀리면 정말 큰일 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원천금지가 아닌 사전허가라는 이유로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헌재 내부에서도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금지했다고 보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심리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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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집회 위헌심판, 열띤 논쟁 팽팽
    • 입력 2009-03-13 06:39:47
    • 수정2009-03-13 0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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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야간집회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 속에 열띤 논쟁이 오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도심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그러나 백일 넘게 집회가 계속되면서 폭력 시위로 변질돼가자 검찰은 14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당수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열린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은 여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인터뷰> 신청인측 변호인: "낮에는 다들 생활하는데 밤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인터뷰> 이귀남 (법무부 차관): "지금도 이렇게 불법 집회가 심각한데 여기다 법까지 풀리면 정말 큰일 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원천금지가 아닌 사전허가라는 이유로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헌재 내부에서도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금지했다고 보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심리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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