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모] 용산 국제지구 사업 위기

입력 2009.03.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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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 사업비 28조원으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최대인 서울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사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연기되거나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팀 정영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리포트>
<질문>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6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용산의 철도공사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용산구 서부 이촌동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건설됩니다.

모두 28조원이 투자돼 초고층 첨단 업무시설과 호텔, 고급 주택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이 사업을 위해 삼성그룹과 서울시, 국민연금등이 1조원을 투자해 용산 역세권개발주식회사를 만들고.

코레일로부터 이 부지를 8조원에 사들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부지매입대금을 내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사업추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땅값 납부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납무 기한이 오늘인데요 2년정도 늦춰달라는 얘깁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우리은행(재무적 투자자) 담당자 : "현재 상태에 금융권에서 조달하려고 해도 아무도 요즘에 조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많기 때문에.."

개발 회사측은 코레일과 계약 당시 '금융시장의 중대한 혼란시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부지 대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추진할 수록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대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코레일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코레일과 국토해양부는 어제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대금 납부를 연기해 주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지금이 계약서에 나온 중대한 금융시장의 혼란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결국 부지대금을 오늘까지 납부하고 만약 연체하면 17%에 달하는 연체이자도 물리겠단 입장입니다.

<질문> 이 사업에 삼성은 물론이고 서울시나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이 불가피 하겠군요?

<답변> 네. 용산개발사업에는 삼성뿐 아니라 코레일과 서울시, 국민연금공단이 모두 42%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420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 지구과 연계돼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국제여객터미널이 생기는데요-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고 신분당선 용산역사 사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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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메모] 용산 국제지구 사업 위기
    • 입력 2009-03-31 06:22:33
    뉴스광장 1부
<앵커멘트> 총 사업비 28조원으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최대인 서울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사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연기되거나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팀 정영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리포트> <질문>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6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용산의 철도공사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용산구 서부 이촌동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건설됩니다. 모두 28조원이 투자돼 초고층 첨단 업무시설과 호텔, 고급 주택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이 사업을 위해 삼성그룹과 서울시, 국민연금등이 1조원을 투자해 용산 역세권개발주식회사를 만들고. 코레일로부터 이 부지를 8조원에 사들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부지매입대금을 내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사업추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땅값 납부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납무 기한이 오늘인데요 2년정도 늦춰달라는 얘깁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우리은행(재무적 투자자) 담당자 : "현재 상태에 금융권에서 조달하려고 해도 아무도 요즘에 조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많기 때문에.." 개발 회사측은 코레일과 계약 당시 '금융시장의 중대한 혼란시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부지 대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추진할 수록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대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코레일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코레일과 국토해양부는 어제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대금 납부를 연기해 주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지금이 계약서에 나온 중대한 금융시장의 혼란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결국 부지대금을 오늘까지 납부하고 만약 연체하면 17%에 달하는 연체이자도 물리겠단 입장입니다. <질문> 이 사업에 삼성은 물론이고 서울시나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이 불가피 하겠군요? <답변> 네. 용산개발사업에는 삼성뿐 아니라 코레일과 서울시, 국민연금공단이 모두 42%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420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 지구과 연계돼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국제여객터미널이 생기는데요-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고 신분당선 용산역사 사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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