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뉴타운 등의 분양가를 둘러싸고 사업 시행업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결과 SH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생활기반시설 비용은 분양가에서 빼도록 한 법규정을 무시한 채 분양가 폭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H공사가 분양한 특별분양아파트입니다.
109제곱미터 형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도로건설 등으로 집을 수용당하고 입주권을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신희(강일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자) : "그때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익사업법 78조 4항.
공공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때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의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2007년 10월 17일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법 시행시기가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법제처 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뷰> 박지영(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법원도 잇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전 주택공사가 분양한 일산 풍동 특별분양아파트에서, 1,2심 재판부는 분양가 2억 9백만 원 가운데 건설원가를 뺀 1억 5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은평 뉴타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SH공사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돌려줄 돈이) 수천 억에서 2조 원까지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가 부담해야됩니까? 제3의 다른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2000년 이후 주공 등이 분양한 200여 개 아파트 지구 가운데 30여 곳에서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뉴타운 등의 분양가를 둘러싸고 사업 시행업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결과 SH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생활기반시설 비용은 분양가에서 빼도록 한 법규정을 무시한 채 분양가 폭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H공사가 분양한 특별분양아파트입니다.
109제곱미터 형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도로건설 등으로 집을 수용당하고 입주권을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신희(강일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자) : "그때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익사업법 78조 4항.
공공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때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의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2007년 10월 17일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법 시행시기가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법제처 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뷰> 박지영(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법원도 잇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전 주택공사가 분양한 일산 풍동 특별분양아파트에서, 1,2심 재판부는 분양가 2억 9백만 원 가운데 건설원가를 뺀 1억 5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은평 뉴타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SH공사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돌려줄 돈이) 수천 억에서 2조 원까지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가 부담해야됩니까? 제3의 다른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2000년 이후 주공 등이 분양한 200여 개 아파트 지구 가운데 30여 곳에서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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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SH공사 분양가 폭리
-
- 입력 2009-04-01 07:39:36
![](/newsimage2/200904/20090401/1750040.jpg)
<앵커 멘트>
뉴타운 등의 분양가를 둘러싸고 사업 시행업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결과 SH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생활기반시설 비용은 분양가에서 빼도록 한 법규정을 무시한 채 분양가 폭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H공사가 분양한 특별분양아파트입니다.
109제곱미터 형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도로건설 등으로 집을 수용당하고 입주권을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신희(강일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자) : "그때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익사업법 78조 4항.
공공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때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의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2007년 10월 17일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법 시행시기가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법제처 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뷰> 박지영(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법원도 잇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전 주택공사가 분양한 일산 풍동 특별분양아파트에서, 1,2심 재판부는 분양가 2억 9백만 원 가운데 건설원가를 뺀 1억 5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은평 뉴타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SH공사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돌려줄 돈이) 수천 억에서 2조 원까지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가 부담해야됩니까? 제3의 다른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2000년 이후 주공 등이 분양한 200여 개 아파트 지구 가운데 30여 곳에서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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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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