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대책 시급
입력 2009.04.02 (08:02)
수정 2009.04.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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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베이비 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부가 약한 아기들의 땀띠를 막아주는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이 베이비 파우더 상당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발견됐습니다.
검출률이 40%에 이릅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를 진행했습니다."
KBS 소비자 고발팀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석면이 1%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런 규정이 유아용품이나 화장품에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4년 전부터 화장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인터뷰>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유아에게는 많기 때문에 법규 내지는 규정상 완전히 금지 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석면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베이비 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부가 약한 아기들의 땀띠를 막아주는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이 베이비 파우더 상당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발견됐습니다.
검출률이 40%에 이릅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를 진행했습니다."
KBS 소비자 고발팀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석면이 1%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런 규정이 유아용품이나 화장품에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4년 전부터 화장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인터뷰>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유아에게는 많기 때문에 법규 내지는 규정상 완전히 금지 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석면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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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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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02 07:05:58
- 수정2009-04-02 17:15:22
<앵커 멘트>
베이비 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부가 약한 아기들의 땀띠를 막아주는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이 베이비 파우더 상당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발견됐습니다.
검출률이 40%에 이릅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를 진행했습니다."
KBS 소비자 고발팀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석면이 1%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런 규정이 유아용품이나 화장품에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4년 전부터 화장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인터뷰>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유아에게는 많기 때문에 법규 내지는 규정상 완전히 금지 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석면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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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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