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임박’

입력 2009.04.12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조카 사위에 이어, 부인과 아들까지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뿐인데, 소환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박연차 회장에게서 백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다는 권양숙 여사, 청탁과 함께 이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물었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소환된 아들 건호 씨.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투자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 씨와 동업한 정황까지 포착됐지만, 검찰은 노 씨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적용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노 전 대통령 뿐.

검찰은 이미 정상문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백만 달러와 3억 원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임박’
    • 입력 2009-04-12 21:00:51
    뉴스 9
<앵커 멘트> 조카 사위에 이어, 부인과 아들까지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뿐인데, 소환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박연차 회장에게서 백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다는 권양숙 여사, 청탁과 함께 이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물었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소환된 아들 건호 씨.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투자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 씨와 동업한 정황까지 포착됐지만, 검찰은 노 씨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적용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노 전 대통령 뿐. 검찰은 이미 정상문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백만 달러와 3억 원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