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바가지’ 학원료…학부모 부담
입력 2009.04.15 (07:28)
수정 2009.04.15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원 10곳 중 7곳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강료도 문제지만 각종 시험료와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영어학원은 하루에 100분씩 1주일에 닷새 수업을 기준으로 한 달에 37만원을 받는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가 지난달 낸 돈은 2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습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인터뷰> 최종숙(외국어학원 상담실장): "다른 학원에서는 월 9만원도 받는데 우린 인터넷 강습료를 2만원만 받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교재비와 시험료, 특강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외국어학원과 입시.보습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해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학원들의 편법 징수로 학부모의 85%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류은주(경기도 고양시): "지난달에는 큰애 작은애 해서 한 백만원이 나가더라고요, 큰 부담이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녀의 학원 수강을 더 늘리겠다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을 만큼 사교육 의존 심리는 높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원비의 인터넷 공개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수강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학원 10곳 중 7곳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강료도 문제지만 각종 시험료와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영어학원은 하루에 100분씩 1주일에 닷새 수업을 기준으로 한 달에 37만원을 받는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가 지난달 낸 돈은 2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습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인터뷰> 최종숙(외국어학원 상담실장): "다른 학원에서는 월 9만원도 받는데 우린 인터넷 강습료를 2만원만 받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교재비와 시험료, 특강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외국어학원과 입시.보습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해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학원들의 편법 징수로 학부모의 85%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류은주(경기도 고양시): "지난달에는 큰애 작은애 해서 한 백만원이 나가더라고요, 큰 부담이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녀의 학원 수강을 더 늘리겠다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을 만큼 사교육 의존 심리는 높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원비의 인터넷 공개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수강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곳 중 7곳 ‘바가지’ 학원료…학부모 부담
-
- 입력 2009-04-15 06:18:52
- 수정2009-04-15 17:05:42

<앵커 멘트>
학원 10곳 중 7곳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강료도 문제지만 각종 시험료와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영어학원은 하루에 100분씩 1주일에 닷새 수업을 기준으로 한 달에 37만원을 받는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가 지난달 낸 돈은 2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습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인터뷰> 최종숙(외국어학원 상담실장): "다른 학원에서는 월 9만원도 받는데 우린 인터넷 강습료를 2만원만 받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교재비와 시험료, 특강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외국어학원과 입시.보습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해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학원들의 편법 징수로 학부모의 85%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류은주(경기도 고양시): "지난달에는 큰애 작은애 해서 한 백만원이 나가더라고요, 큰 부담이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녀의 학원 수강을 더 늘리겠다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을 만큼 사교육 의존 심리는 높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원비의 인터넷 공개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수강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
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유광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