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법원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올라가면 계약 기업의 손실도 커지는 통화옵션 상품이 바로 '키코'입니다.
피해기업들이 손실 위험성을 몰랐다며 은행 4곳을 상대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새로운 기준은 은행의 '고객 보호 의무'.
은행은 환 위험 회피라는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계약의 효력만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고객인 기업을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측의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30% 넘게 올라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태환(키코 공동대책위 사무국) : "기업들은 계약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계약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워.."
재판부는 그러나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법원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올라가면 계약 기업의 손실도 커지는 통화옵션 상품이 바로 '키코'입니다.
피해기업들이 손실 위험성을 몰랐다며 은행 4곳을 상대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새로운 기준은 은행의 '고객 보호 의무'.
은행은 환 위험 회피라는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계약의 효력만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고객인 기업을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측의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30% 넘게 올라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태환(키코 공동대책위 사무국) : "기업들은 계약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계약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워.."
재판부는 그러나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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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은행 고객보호의무 위반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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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5 07:17:22
<앵커 멘트>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법원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올라가면 계약 기업의 손실도 커지는 통화옵션 상품이 바로 '키코'입니다.
피해기업들이 손실 위험성을 몰랐다며 은행 4곳을 상대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새로운 기준은 은행의 '고객 보호 의무'.
은행은 환 위험 회피라는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계약의 효력만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고객인 기업을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측의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30% 넘게 올라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태환(키코 공동대책위 사무국) : "기업들은 계약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계약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워.."
재판부는 그러나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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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lo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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