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금산분리 관련 법안 통과

입력 2009.05.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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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산분리 완화법이 반쪽짜리가 돼 버렸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산분리를 완화하기위해서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이 동시에 통과돼야합니다.

본회의는 먼저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업의 은행지분소유한도는 현행 4%에서 9%로,기업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는 10%에서 18%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원안은 기업의 지주회사 소유한도 10%,사모펀드 출자한도를 20%로 정했지만 여야 대표들이 원안을 무시하고 각각 9%와 18%로 하향조정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했기때문입니다.

원안을 만든 한나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단독통과를 지켜봤던 민주당까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녹취>김영선(한나라당 의원) : "수정안에 반대하시고 원안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 "오늘의 영국을 쓰러뜨린 그 법을 우격다짐으로 한나라당은 날치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 2개안 모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행법이 적용되는 씨티 외환 SC제일은행은 기업 투자가 9%까지 가능해졌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아래의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그대로 4%만 인정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다시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회의 반쪽 처리가 가져올 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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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금산분리 관련 법안 통과
    • 입력 2009-05-01 21:23:05
    뉴스 9
<앵커 멘트> 금산분리 완화법이 반쪽짜리가 돼 버렸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산분리를 완화하기위해서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이 동시에 통과돼야합니다. 본회의는 먼저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업의 은행지분소유한도는 현행 4%에서 9%로,기업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는 10%에서 18%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원안은 기업의 지주회사 소유한도 10%,사모펀드 출자한도를 20%로 정했지만 여야 대표들이 원안을 무시하고 각각 9%와 18%로 하향조정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했기때문입니다. 원안을 만든 한나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단독통과를 지켜봤던 민주당까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녹취>김영선(한나라당 의원) : "수정안에 반대하시고 원안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 "오늘의 영국을 쓰러뜨린 그 법을 우격다짐으로 한나라당은 날치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 2개안 모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행법이 적용되는 씨티 외환 SC제일은행은 기업 투자가 9%까지 가능해졌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아래의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그대로 4%만 인정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다시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회의 반쪽 처리가 가져올 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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