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가 허위 신고로 수십 억 탈세
입력 2009.05.11 (07:10)
수정 2009.05.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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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옵션이 전혀 없는 차로 허위 신고해 값을 낮춘뒤 탈세한 수입차 업차들이 적발됐습니다.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이런 식의 탈세 수법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대 가격이 1억원을 훨씬 넘는 고급 외제차들.
차값이 비싼만큼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큽니다.
이번에 탈세로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점을 노렸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 1억 5천만 원 짜리 벤츠 자동차를 6천여만 원에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고급 옵션이 달려있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속인 겁니다.
원래 내야할 세금은 5천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낸 건 2천3백만 원, 세금 2천8백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50여 대의 외제차를 불법 수입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외제차가 수입될 때 차량이 통관된 뒤에 서류만 심사하는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외제차 수입업체 관계자 : "공식 수입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업자들은 또 명의만을 빌려준 노숙자 등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세금 추징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40%로 대폭 올리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옵션이 전혀 없는 차로 허위 신고해 값을 낮춘뒤 탈세한 수입차 업차들이 적발됐습니다.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이런 식의 탈세 수법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대 가격이 1억원을 훨씬 넘는 고급 외제차들.
차값이 비싼만큼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큽니다.
이번에 탈세로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점을 노렸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 1억 5천만 원 짜리 벤츠 자동차를 6천여만 원에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고급 옵션이 달려있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속인 겁니다.
원래 내야할 세금은 5천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낸 건 2천3백만 원, 세금 2천8백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50여 대의 외제차를 불법 수입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외제차가 수입될 때 차량이 통관된 뒤에 서류만 심사하는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외제차 수입업체 관계자 : "공식 수입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업자들은 또 명의만을 빌려준 노숙자 등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세금 추징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40%로 대폭 올리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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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수입가 허위 신고로 수십 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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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11 06:33:47
- 수정2009-05-11 07:20:52
![](/newsimage2/200905/20090511/1773340.jpg)
<앵커 멘트>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옵션이 전혀 없는 차로 허위 신고해 값을 낮춘뒤 탈세한 수입차 업차들이 적발됐습니다.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이런 식의 탈세 수법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대 가격이 1억원을 훨씬 넘는 고급 외제차들.
차값이 비싼만큼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큽니다.
이번에 탈세로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점을 노렸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 1억 5천만 원 짜리 벤츠 자동차를 6천여만 원에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고급 옵션이 달려있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속인 겁니다.
원래 내야할 세금은 5천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낸 건 2천3백만 원, 세금 2천8백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50여 대의 외제차를 불법 수입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외제차가 수입될 때 차량이 통관된 뒤에 서류만 심사하는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외제차 수입업체 관계자 : "공식 수입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업자들은 또 명의만을 빌려준 노숙자 등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세금 추징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40%로 대폭 올리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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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news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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