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수업료, 상한제 폐지 논란

입력 2009.05.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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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수업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큽니다.

돈 많은 집 아이만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율형 사립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수업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고의 3배 이내로 하라는 교과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상한선을 없앤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한다는 시 조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인터뷰> 오대수(학교지원과장) : "자율형 사립학교여서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심사 때 수업료를 주요 평가 요소로 정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면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정된 다음 수업료를 크게 올린다면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김용섭(전교조서울지부) : "일부 귀족들의 학교로 전락될 가능성, 따라서 귀족의 입장에 편입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이 증대될 것이고..."

현재 사립 외국어고의 수업료는 일반고 3배 이하라는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과외활동비 등 실질 교육비는 연간 700만원에서 천만원 선이며 민사고는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2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마저도 없는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자칫 돈 많은 학생만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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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형 사립고 수업료, 상한제 폐지 논란
    • 입력 2009-05-12 21:33:24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수업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큽니다. 돈 많은 집 아이만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율형 사립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수업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고의 3배 이내로 하라는 교과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상한선을 없앤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한다는 시 조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인터뷰> 오대수(학교지원과장) : "자율형 사립학교여서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심사 때 수업료를 주요 평가 요소로 정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면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정된 다음 수업료를 크게 올린다면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김용섭(전교조서울지부) : "일부 귀족들의 학교로 전락될 가능성, 따라서 귀족의 입장에 편입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이 증대될 것이고..." 현재 사립 외국어고의 수업료는 일반고 3배 이하라는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과외활동비 등 실질 교육비는 연간 700만원에서 천만원 선이며 민사고는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2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마저도 없는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자칫 돈 많은 학생만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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