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 “윤리위서 결정”

입력 2009.05.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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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현장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들의 접수도 이어졌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인공호흡기가 바로 제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되 판결문이 도착하면 윤리위원회를 꾸려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언제 뗄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데만 일주일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빠른 결정을 원하는 가족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녹취>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자기 결정권, 가족의 동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병원 윤리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서울대 병원에도 말기암 환자인 76세 남성과 85세 여성이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들은 사전의료지시서에서, 의식을 잃게 될 경우에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모든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 :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의 뜻을 먼저 고려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치료에 고통을 느꼈던 일부 암 환자들도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모 씨(췌장암 환자) : "치료 다 그만두고.. 그까짓 몇 년 더 살겠다고 생명연장 하고 이렇게 고생하나 싶어서요."

의사 협회도 이번 판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회생의 여지가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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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 병원 “윤리위서 결정”
    • 입력 2009-05-21 20:55:17
    뉴스 9
<앵커 멘트> 의료 현장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들의 접수도 이어졌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인공호흡기가 바로 제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되 판결문이 도착하면 윤리위원회를 꾸려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언제 뗄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데만 일주일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빠른 결정을 원하는 가족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녹취>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자기 결정권, 가족의 동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병원 윤리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서울대 병원에도 말기암 환자인 76세 남성과 85세 여성이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들은 사전의료지시서에서, 의식을 잃게 될 경우에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모든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 :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의 뜻을 먼저 고려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치료에 고통을 느꼈던 일부 암 환자들도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모 씨(췌장암 환자) : "치료 다 그만두고.. 그까짓 몇 년 더 살겠다고 생명연장 하고 이렇게 고생하나 싶어서요." 의사 협회도 이번 판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회생의 여지가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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