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판 일부 혐의 ‘유죄’…실형도 가능

입력 2009.05.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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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삼성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2월, 삼성 이재용 전무 남매 등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장외에서 주당 55,000원에 거래되던 사채를 7,517원에 매입했습니다.

삼성 특검은 이 전무 등 자녀들이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천 5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각각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양창수(대법관)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쟁점은 적정 인수가, 1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회사의 손해가 44억 여원이라고 봐 이 전 회장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특경가법상 배임액이 50억 원에 미달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러나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이 손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볼 경우 이 전 회장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세액도 늘어날 수도 있어 파기환송심이 삼성재판의 마지막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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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재판 일부 혐의 ‘유죄’…실형도 가능
    • 입력 2009-05-29 22:34:44
    뉴스 9
<앵커 멘트> 하지만 삼성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2월, 삼성 이재용 전무 남매 등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장외에서 주당 55,000원에 거래되던 사채를 7,517원에 매입했습니다. 삼성 특검은 이 전무 등 자녀들이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천 5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각각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양창수(대법관)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쟁점은 적정 인수가, 1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회사의 손해가 44억 여원이라고 봐 이 전 회장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특경가법상 배임액이 50억 원에 미달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러나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이 손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볼 경우 이 전 회장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세액도 늘어날 수도 있어 파기환송심이 삼성재판의 마지막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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