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절반은 ‘생색내기용’
입력 2009.06.02 (22:06)
수정 2009.06.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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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아졌지만 시늉만 내는 곳이 많습니다.
경사로가 한가운데서 막혀 있고.
정작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장애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실태를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 민원실로 이어지는 장애인용 경사로입니다.
가다 보니 대형 화분에 막힙니다.
장애인 화장실 한 곳은 아예 창고로 쓰입니다.
다른 한 곳은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후임(지체장애 2급) : "이런 건, 문이 이게 이 안까지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이걸 들고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사로에서는 휠체어를 밀기가 힘듭니다.
경사도를 재보니 기준인 4.8도보다 2배나 큰 11도나 됩니다.
상당수는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생색내기용 편의시설입니다.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높아져 7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곳은 55%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무작정 설치한 결괍니다.
<녹취> 고경석(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와 사용 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아졌지만 시늉만 내는 곳이 많습니다.
경사로가 한가운데서 막혀 있고.
정작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장애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실태를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 민원실로 이어지는 장애인용 경사로입니다.
가다 보니 대형 화분에 막힙니다.
장애인 화장실 한 곳은 아예 창고로 쓰입니다.
다른 한 곳은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후임(지체장애 2급) : "이런 건, 문이 이게 이 안까지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이걸 들고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사로에서는 휠체어를 밀기가 힘듭니다.
경사도를 재보니 기준인 4.8도보다 2배나 큰 11도나 됩니다.
상당수는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생색내기용 편의시설입니다.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높아져 7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곳은 55%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무작정 설치한 결괍니다.
<녹취> 고경석(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와 사용 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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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은 ‘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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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02 21:29:28
- 수정2009-06-02 22:20:28
![](/newsimage2/200906/20090602/1786804.jpg)
<앵커 멘트>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아졌지만 시늉만 내는 곳이 많습니다.
경사로가 한가운데서 막혀 있고.
정작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장애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실태를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 민원실로 이어지는 장애인용 경사로입니다.
가다 보니 대형 화분에 막힙니다.
장애인 화장실 한 곳은 아예 창고로 쓰입니다.
다른 한 곳은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뷰> 최후임(지체장애 2급) : "이런 건, 문이 이게 이 안까지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이걸 들고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사로에서는 휠체어를 밀기가 힘듭니다.
경사도를 재보니 기준인 4.8도보다 2배나 큰 11도나 됩니다.
상당수는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생색내기용 편의시설입니다.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높아져 7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곳은 55%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무작정 설치한 결괍니다.
<녹취> 고경석(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와 사용 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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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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