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즉각 상고”

입력 2009.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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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판단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중에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리고, 제자 최 모씨로부터 1억 9백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4억 원이 넘는 부인의 차명 예금은 도덕성과 관련해 선거에 쟁점이 될 수 있었던 요소"라며 "공 교육감은 이를 알고도 재산신고를 누락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자로부터 억 대의 돈을 이자 없이 빌린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믿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교육감 후보자는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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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즉각 상고”
    • 입력 2009-06-10 21:25:41
    뉴스 9
<앵커 멘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판단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중에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리고, 제자 최 모씨로부터 1억 9백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4억 원이 넘는 부인의 차명 예금은 도덕성과 관련해 선거에 쟁점이 될 수 있었던 요소"라며 "공 교육감은 이를 알고도 재산신고를 누락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자로부터 억 대의 돈을 이자 없이 빌린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믿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교육감 후보자는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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