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사례비, 아직도 성행

입력 2009.06.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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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차량을 끌어 오는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 업체가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받는 관행이 KBS 취재팀에 확인됐습니다.

사례비는 보험료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명세서까지 작성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지부장 / 손해보험협회) :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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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견인 사례비, 아직도 성행
    • 입력 2009-06-15 06:16: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고차량을 끌어 오는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 업체가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받는 관행이 KBS 취재팀에 확인됐습니다. 사례비는 보험료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명세서까지 작성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지부장 / 손해보험협회) :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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