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속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 군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부하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1계급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 모 부대 A(31.여) 대위가 상대남인 B(37) 준위와 함께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상하 지휘관계에 있는 군인끼리는 이성교제를 제한한다'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도 원고들은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이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만큼 군 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원고들이 직속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생활로 치부할 여지는 있으나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던 A 대위와 유부남인 같은 부대의 B 준위는 2008년 3월 부하들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수박을 입으로 전달하다 입을 맞추는가 하면 같은해 5월 B 준위가 부인과 이혼에 합의한 뒤로는 동거까지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군에서 각각 1계급 강등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한편 육군 복무규정에는 '남녀 군인 간의 신체 접촉이나 회식 후 개별적 술자리 참석을 금지하고, 특히 상하 2단계 지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며 이성 숙소에 대한 출입은 공식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사전통보 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부하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1계급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 모 부대 A(31.여) 대위가 상대남인 B(37) 준위와 함께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상하 지휘관계에 있는 군인끼리는 이성교제를 제한한다'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도 원고들은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이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만큼 군 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원고들이 직속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생활로 치부할 여지는 있으나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던 A 대위와 유부남인 같은 부대의 B 준위는 2008년 3월 부하들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수박을 입으로 전달하다 입을 맞추는가 하면 같은해 5월 B 준위가 부인과 이혼에 합의한 뒤로는 동거까지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군에서 각각 1계급 강등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한편 육군 복무규정에는 '남녀 군인 간의 신체 접촉이나 회식 후 개별적 술자리 참석을 금지하고, 특히 상하 2단계 지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며 이성 숙소에 대한 출입은 공식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사전통보 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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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대 남녀 상하간 연애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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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19 17:07:38
상명하복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속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 군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부하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1계급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 모 부대 A(31.여) 대위가 상대남인 B(37) 준위와 함께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상하 지휘관계에 있는 군인끼리는 이성교제를 제한한다'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도 원고들은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이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만큼 군 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원고들이 직속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생활로 치부할 여지는 있으나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던 A 대위와 유부남인 같은 부대의 B 준위는 2008년 3월 부하들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수박을 입으로 전달하다 입을 맞추는가 하면 같은해 5월 B 준위가 부인과 이혼에 합의한 뒤로는 동거까지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군에서 각각 1계급 강등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한편 육군 복무규정에는 '남녀 군인 간의 신체 접촉이나 회식 후 개별적 술자리 참석을 금지하고, 특히 상하 2단계 지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며 이성 숙소에 대한 출입은 공식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사전통보 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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