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렵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그러나 상당수는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수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급여 현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빗속에 한 장애인이 화장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갑니다.
가게마다 들러 팔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현장음> "지금 돈 가진게 없는데... (안비싸요 안비싸)"
기본 55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10개 짜리 화장지 15묶음을 팔아야 하지만, 꼬박 반나절 동안 5묶음을 판게 전부입니다.
<녹취> 장애인 : "(저거 다 팔아야 OO에서 월급 받을수 있는거 아니에요?) 네, 못팔면 못받아요."
이렇게 화장지를 팔러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83만 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업체는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최소임금 적용제외가 있어요. (파는 것은)역량이라고 봐야죠.한분한분의, 좀 잘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법이 그렇다면 최저임금까진 못해도 고용장려금 정도는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고용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고용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 26만 9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오천칠백여 곳, 매년 천백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어렵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그러나 상당수는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수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급여 현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빗속에 한 장애인이 화장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갑니다.
가게마다 들러 팔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현장음> "지금 돈 가진게 없는데... (안비싸요 안비싸)"
기본 55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10개 짜리 화장지 15묶음을 팔아야 하지만, 꼬박 반나절 동안 5묶음을 판게 전부입니다.
<녹취> 장애인 : "(저거 다 팔아야 OO에서 월급 받을수 있는거 아니에요?) 네, 못팔면 못받아요."
이렇게 화장지를 팔러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83만 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업체는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최소임금 적용제외가 있어요. (파는 것은)역량이라고 봐야죠.한분한분의, 좀 잘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법이 그렇다면 최저임금까진 못해도 고용장려금 정도는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고용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고용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 26만 9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오천칠백여 곳, 매년 천백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임금, 업주 마음대로
-
- 입력 2009-06-22 07:16:52
<앵커 멘트>
어렵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그러나 상당수는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수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급여 현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빗속에 한 장애인이 화장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갑니다.
가게마다 들러 팔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현장음> "지금 돈 가진게 없는데... (안비싸요 안비싸)"
기본 55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10개 짜리 화장지 15묶음을 팔아야 하지만, 꼬박 반나절 동안 5묶음을 판게 전부입니다.
<녹취> 장애인 : "(저거 다 팔아야 OO에서 월급 받을수 있는거 아니에요?) 네, 못팔면 못받아요."
이렇게 화장지를 팔러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83만 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업체는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최소임금 적용제외가 있어요. (파는 것은)역량이라고 봐야죠.한분한분의, 좀 잘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법이 그렇다면 최저임금까진 못해도 고용장려금 정도는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고용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고용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 26만 9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오천칠백여 곳, 매년 천백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조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