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명 치료 중단 대상 확대

입력 2009.07.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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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 병원은 그동안 일부 말기암 환자에만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인정해 왔는데요. 앞으론 다른 질환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선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게 보여야 할 허파가 하얗게 보입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기 환자의 허파입니다.

지난 3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만을 유지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환자도 말기암 환자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순간에는 그 기저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도 단계별로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현장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락사등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어떤 경우에도 안락사라든지,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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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연명 치료 중단 대상 확대
    • 입력 2009-07-07 21:25:01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대 병원은 그동안 일부 말기암 환자에만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인정해 왔는데요. 앞으론 다른 질환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선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게 보여야 할 허파가 하얗게 보입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기 환자의 허파입니다. 지난 3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만을 유지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환자도 말기암 환자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순간에는 그 기저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도 단계별로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현장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락사등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어떤 경우에도 안락사라든지,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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