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원 업무정지 내리나마나

입력 2001.04.1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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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버젓이 영업을 해 온 병원과 약국 8곳이 적발됐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내과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06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원장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대신 다른 의사 김 모씨의 명의로 새로 병원 개설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름만 빌려온 것일 뿐 진료는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보면 업무정지 기간인 10월 16일 이후에도 원장의 필체가 계속 확인됩니다.
⊙ 의원원장: 영업정지 당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면 관행상 괜찮을 것 같아서...
⊙기자: 이 병원의 원장은 이런 방법으로 업무정지기간 동안에도 67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다른 의원입니다.
이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의사의 명의로 새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원장 김 모씨는 학교 후배 손 모씨의 명의로 새로 병원을 개설한 뒤 진료를 계속해 120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챙겼습니다.
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다시 바꾸어 병원 운영을 계속하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배종성(복지부 보험관리과): 명의 대여자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탈법행위자가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바꿔 요양급여를 타낸 7개 의원과 약국 1곳을 적발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처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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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 의원 업무정지 내리나마나
    • 입력 2001-04-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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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버젓이 영업을 해 온 병원과 약국 8곳이 적발됐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내과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06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원장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대신 다른 의사 김 모씨의 명의로 새로 병원 개설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름만 빌려온 것일 뿐 진료는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보면 업무정지 기간인 10월 16일 이후에도 원장의 필체가 계속 확인됩니다. ⊙ 의원원장: 영업정지 당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면 관행상 괜찮을 것 같아서... ⊙기자: 이 병원의 원장은 이런 방법으로 업무정지기간 동안에도 67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다른 의원입니다. 이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의사의 명의로 새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원장 김 모씨는 학교 후배 손 모씨의 명의로 새로 병원을 개설한 뒤 진료를 계속해 120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챙겼습니다. 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다시 바꾸어 병원 운영을 계속하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배종성(복지부 보험관리과): 명의 대여자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탈법행위자가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바꿔 요양급여를 타낸 7개 의원과 약국 1곳을 적발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처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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