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여성에 배상 판결

입력 2009.07.16 (20:32) 수정 2009.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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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뒤 이혼을 당해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자료화면>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후견인 :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겨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고싶어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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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여성에 배상 판결
    • 입력 2009-07-16 20:05:39
    • 수정2009-07-16 2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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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뒤 이혼을 당해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자료화면>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후견인 :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겨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고싶어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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