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여성에 배상 판결
입력 2009.07.16 (20:32)
수정 2009.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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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뒤 이혼을 당해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자료화면>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후견인 :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겨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고싶어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뒤 이혼을 당해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자료화면>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후견인 :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겨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고싶어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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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여성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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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16 20:05:39
- 수정2009-07-16 20:44:51
![](/newsimage2/200907/20090716/1811763.jpg)
<앵커 멘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뒤 이혼을 당해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자료화면>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후견인 :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겨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고싶어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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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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