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입력 2009.07.22 (22:12) 수정 2009.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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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참여가 늘어나고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제조업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개정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벽이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지분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대주주지분이 1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개정에서는 또 보험이나 증권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증권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출자 형식으로 제조업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는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지만 자회사인 보험사를 통해서는 제조업체를 거느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역시 고객자산을 자회사 지원에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 "증권과 달리 은행과 보험은 고객 자산을 맡아 관리합니다. 제조업 소유를 허락해 주면 자칫 이 돈이 사업 확장에 쓰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번 개정의 취지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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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 입력 2009-07-22 20:56:09
    • 수정2009-07-23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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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참여가 늘어나고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제조업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개정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벽이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지분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대주주지분이 1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개정에서는 또 보험이나 증권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증권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출자 형식으로 제조업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는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지만 자회사인 보험사를 통해서는 제조업체를 거느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역시 고객자산을 자회사 지원에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 "증권과 달리 은행과 보험은 고객 자산을 맡아 관리합니다. 제조업 소유를 허락해 주면 자칫 이 돈이 사업 확장에 쓰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번 개정의 취지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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