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재개정 ‘솔솔’…논란

입력 2009.07.24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디어법 '재개정' 애기가 흘러 나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내에서 미디어법 개정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었는데도 하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참여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실제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지분율이 낮아지고, 규제가 강화되자, 당내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동력을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도입한,매체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후 규제하기로 한 조항은 이중 규제인 데다,계산 방법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여론 장악 의도를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어렵게 만든 여론 독과점 방지 장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은 일단 후속 조치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법안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

하지만 세부 조항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하반기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선정까지 시행상의 고비마다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나라, 미디어법 재개정 ‘솔솔’…논란
    • 입력 2009-07-24 20:54:30
    뉴스 9
<앵커 멘트>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디어법 '재개정' 애기가 흘러 나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내에서 미디어법 개정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었는데도 하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참여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실제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지분율이 낮아지고, 규제가 강화되자, 당내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동력을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도입한,매체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후 규제하기로 한 조항은 이중 규제인 데다,계산 방법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여론 장악 의도를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어렵게 만든 여론 독과점 방지 장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은 일단 후속 조치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법안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 하지만 세부 조항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하반기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선정까지 시행상의 고비마다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