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를 뜻하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각각 '한정피후견인'과 '성년피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제를 민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제는 후견을 받는 대상이 물건을 사는 등의 기본적 행위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상속이나 계약 같은 특정한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는 기존 용어의 어감이 부적절하고 기록상으로도 남을 뿐 아니라, 현행 민법상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규정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위는 또 후견인을 선임할 때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제3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년후견인제는 후견을 받는 대상이 물건을 사는 등의 기본적 행위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상속이나 계약 같은 특정한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는 기존 용어의 어감이 부적절하고 기록상으로도 남을 뿐 아니라, 현행 민법상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규정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위는 또 후견인을 선임할 때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제3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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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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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28 06:02:5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를 뜻하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각각 '한정피후견인'과 '성년피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제를 민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제는 후견을 받는 대상이 물건을 사는 등의 기본적 행위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상속이나 계약 같은 특정한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는 기존 용어의 어감이 부적절하고 기록상으로도 남을 뿐 아니라, 현행 민법상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규정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위는 또 후견인을 선임할 때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제3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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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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