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제도’ 5년 내 완전 폐지

입력 2009.07.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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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점기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5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당장 어떤 용도부터 폐지되는지,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행정업무는 모두 2백 9가지.

정부는 이 가운데 60%인 백 25개 업무에 대해선 올해 안에 인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과 환급금 등을 수령하거나 재건축조합에 가입할 때, 또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처럼 신분증이나 서명만으로 충분히 신원확인이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녹취>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 그리고 자동차 양도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업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향후 5년 안에 인터넷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감증명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가 꼭 백년만에 완전 폐지되는 셈입니다.

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없애고, 대신 서명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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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 제도’ 5년 내 완전 폐지
    • 입력 2009-07-29 20:59:16
    뉴스 9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점기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5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당장 어떤 용도부터 폐지되는지,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행정업무는 모두 2백 9가지. 정부는 이 가운데 60%인 백 25개 업무에 대해선 올해 안에 인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과 환급금 등을 수령하거나 재건축조합에 가입할 때, 또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처럼 신분증이나 서명만으로 충분히 신원확인이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녹취>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 그리고 자동차 양도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업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향후 5년 안에 인터넷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감증명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가 꼭 백년만에 완전 폐지되는 셈입니다. 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없애고, 대신 서명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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