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마비 산재

입력 2001.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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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질병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산업재해환자로 판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산재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식당 주방일을 보던 60살 오 모씨는 지난 98년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일하던 주방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데다 쉬지도 못하고 과로가 겹친 때문이라고 생각한 오 씨는 바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때문이라는 오 씨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서 산재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산재로 인정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로 이외에 다른 질병이 하반신 마비를 초래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만큼 공단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진국(변호사):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 책임을 지움으로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기자: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다며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지난 한 해만 1800여 명.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지 못해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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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마비 산재
    • 입력 2001-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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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질병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산업재해환자로 판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산재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식당 주방일을 보던 60살 오 모씨는 지난 98년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일하던 주방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데다 쉬지도 못하고 과로가 겹친 때문이라고 생각한 오 씨는 바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때문이라는 오 씨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서 산재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산재로 인정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로 이외에 다른 질병이 하반신 마비를 초래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만큼 공단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진국(변호사):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 책임을 지움으로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기자: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다며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지난 한 해만 1800여 명.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지 못해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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