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학 평생교육원이 조기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어학수업을 하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사실상의 학원 수업인데, 학원법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담당 유광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학 평생교육원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학습시설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쳤거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주로 성인들을 위해 교양이나 어학,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일부 있는데, 초중고 교육과정을 다루는 수업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원에서 조기 유학생들을 상대로 어학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현장을 다녀왔죠?
<답변> 서울의 한 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대비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방학 동안 잠시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이 곳의 여름 학기 시간표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시에 12개의 SAT와 토플반 수업이 계속됩니다.
이 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현장 배치고사 봐서 분반이 이뤄지고요. 한 레벨에서도 많은 클래스는 4클래스 정도 개설이 되고요."
<질문>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답변> SAT와 토플 수업의 경우 하루 네시간씩 17번 수업을 하고 136만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약 2만원 꼴인데, 강남교육청 기준 수강료의 2배, 그러니까 70만원이나 더 받고 있었습니다.
이 평생교육원 1년 매출 8억 5천만원 중 7억원이 조기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나온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곳은 등록된 학원인가요?
<답변>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업체는 SAT 전문 어학원이라면서 국내 최고의 유학생 교육을 하고 있고,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교육청에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등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교습시설인 것입니다.
<질문> 대학 측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대학 평생교육원 측은 이 업체는 학원이 아닌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이고, 이 곳에 고전과 역사 등 유학생들의 모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국어, 국사, 한국문화, 한자, 시사상식 쪽이죠."
하지만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교양 강좌 안내는 없고 학생들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말입니다.
<인터뷰> 수강생: "SAT, 토플, 수학..다 SAT에 관한 거죠.' (논어나 한국사 이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사 이해요? 한국에 대한 건 없어요."
즉, 조기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학원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대학 시설에서 사설업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평생교육법에는 대학이 영리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유삼목 연구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유삼목(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연구사): "대형 영리업체가 일반 교육기관에 뛰어들어서 평생교육의 질서를 흐트릴 염려가 있죠."
관할 교육청은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대학시설에서 고액의 학원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조기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어학수업을 하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사실상의 학원 수업인데, 학원법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담당 유광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학 평생교육원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학습시설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쳤거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주로 성인들을 위해 교양이나 어학,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일부 있는데, 초중고 교육과정을 다루는 수업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원에서 조기 유학생들을 상대로 어학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현장을 다녀왔죠?
<답변> 서울의 한 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대비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방학 동안 잠시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이 곳의 여름 학기 시간표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시에 12개의 SAT와 토플반 수업이 계속됩니다.
이 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현장 배치고사 봐서 분반이 이뤄지고요. 한 레벨에서도 많은 클래스는 4클래스 정도 개설이 되고요."
<질문>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답변> SAT와 토플 수업의 경우 하루 네시간씩 17번 수업을 하고 136만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약 2만원 꼴인데, 강남교육청 기준 수강료의 2배, 그러니까 70만원이나 더 받고 있었습니다.
이 평생교육원 1년 매출 8억 5천만원 중 7억원이 조기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나온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곳은 등록된 학원인가요?
<답변>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업체는 SAT 전문 어학원이라면서 국내 최고의 유학생 교육을 하고 있고,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교육청에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등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교습시설인 것입니다.
<질문> 대학 측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대학 평생교육원 측은 이 업체는 학원이 아닌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이고, 이 곳에 고전과 역사 등 유학생들의 모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국어, 국사, 한국문화, 한자, 시사상식 쪽이죠."
하지만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교양 강좌 안내는 없고 학생들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말입니다.
<인터뷰> 수강생: "SAT, 토플, 수학..다 SAT에 관한 거죠.' (논어나 한국사 이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사 이해요? 한국에 대한 건 없어요."
즉, 조기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학원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대학 시설에서 사설업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평생교육법에는 대학이 영리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유삼목 연구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유삼목(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연구사): "대형 영리업체가 일반 교육기관에 뛰어들어서 평생교육의 질서를 흐트릴 염려가 있죠."
관할 교육청은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대학시설에서 고액의 학원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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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취재] 대학 평생교육원서 고액 학원영업
-
- 입력 2009-08-14 23:18:26
![](/newsimage2/200908/20090814/1828297.jpg)
<앵커 멘트>
대학 평생교육원이 조기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어학수업을 하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사실상의 학원 수업인데, 학원법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담당 유광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학 평생교육원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학습시설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쳤거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주로 성인들을 위해 교양이나 어학,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일부 있는데, 초중고 교육과정을 다루는 수업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원에서 조기 유학생들을 상대로 어학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현장을 다녀왔죠?
<답변> 서울의 한 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대비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방학 동안 잠시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이 곳의 여름 학기 시간표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시에 12개의 SAT와 토플반 수업이 계속됩니다.
이 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현장 배치고사 봐서 분반이 이뤄지고요. 한 레벨에서도 많은 클래스는 4클래스 정도 개설이 되고요."
<질문>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답변> SAT와 토플 수업의 경우 하루 네시간씩 17번 수업을 하고 136만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약 2만원 꼴인데, 강남교육청 기준 수강료의 2배, 그러니까 70만원이나 더 받고 있었습니다.
이 평생교육원 1년 매출 8억 5천만원 중 7억원이 조기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나온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곳은 등록된 학원인가요?
<답변>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업체는 SAT 전문 어학원이라면서 국내 최고의 유학생 교육을 하고 있고,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교육청에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등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교습시설인 것입니다.
<질문> 대학 측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대학 평생교육원 측은 이 업체는 학원이 아닌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이고, 이 곳에 고전과 역사 등 유학생들의 모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국어, 국사, 한국문화, 한자, 시사상식 쪽이죠."
하지만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교양 강좌 안내는 없고 학생들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말입니다.
<인터뷰> 수강생: "SAT, 토플, 수학..다 SAT에 관한 거죠.' (논어나 한국사 이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사 이해요? 한국에 대한 건 없어요."
즉, 조기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학원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대학 시설에서 사설업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평생교육법에는 대학이 영리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유삼목 연구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유삼목(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연구사): "대형 영리업체가 일반 교육기관에 뛰어들어서 평생교육의 질서를 흐트릴 염려가 있죠."
관할 교육청은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대학시설에서 고액의 학원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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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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