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호적상 ‘가짜 딸’ 10년 만에 찾아내

입력 2009.08.17 (07:40) 수정 2009.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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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면부지의 아이가 미혼 여성의 호적에 10년 동안이나 친딸로 몰래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부부가 명의를 도용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미혼 여성 A씨는 지난해 가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곤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산도, 입양도 한 적 없는 A씨에게 '전모 양'이 친딸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전 양은 13년 전, 내연 관계였던 이모 씨와 전모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당시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두 사람의 친생자로는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호적제도에는 미혼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만 등록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A 씨의 인적 사항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건네받아 A 씨를 생모로, 내연남인 전 씨를 생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전 씨와 결혼도 하고 딸도 키웠지만 10년 동안 가족관계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지내오다 결혼 준비를 하며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서야 이를 알게 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출산 경험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전 양의 생모 이 씨에게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전 양은 A씨의 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졸지에 미혼모가 될 뻔했던 A씨는 이 씨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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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여성, 호적상 ‘가짜 딸’ 10년 만에 찾아내
    • 입력 2009-08-17 06:41:53
    • 수정2009-08-17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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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면부지의 아이가 미혼 여성의 호적에 10년 동안이나 친딸로 몰래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부부가 명의를 도용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미혼 여성 A씨는 지난해 가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곤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산도, 입양도 한 적 없는 A씨에게 '전모 양'이 친딸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전 양은 13년 전, 내연 관계였던 이모 씨와 전모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당시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두 사람의 친생자로는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호적제도에는 미혼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만 등록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A 씨의 인적 사항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건네받아 A 씨를 생모로, 내연남인 전 씨를 생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전 씨와 결혼도 하고 딸도 키웠지만 10년 동안 가족관계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지내오다 결혼 준비를 하며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서야 이를 알게 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출산 경험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전 양의 생모 이 씨에게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전 양은 A씨의 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졸지에 미혼모가 될 뻔했던 A씨는 이 씨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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