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은 무죄”

입력 2009.08.18 (13:04) 수정 2009.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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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이모 전무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쓰는 게 위법하다 해도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고 홍보, 분양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만 지켰다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용 면적 중 업무 부분 비율을 지키지 않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공간만 보면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할 잣대가 없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이 50%를 넘을 것과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을 것, 복합 건축물일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등 네 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상 업무 시설로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고서는 주거용 공간이 50%를 넘도록 건축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 분양해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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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은 무죄”
    • 입력 2009-08-18 12:03:55
    • 수정2009-08-18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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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이모 전무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쓰는 게 위법하다 해도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고 홍보, 분양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만 지켰다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용 면적 중 업무 부분 비율을 지키지 않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공간만 보면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할 잣대가 없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이 50%를 넘을 것과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을 것, 복합 건축물일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등 네 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상 업무 시설로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고서는 주거용 공간이 50%를 넘도록 건축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 분양해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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