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입력 2009.08.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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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장에 연임하기 위해서 세금 소송을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KBS 사장에서 해임된 지 하룻만에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이길 수 있는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천 8백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습니다.

<녹취>정연주 전 사장(지난해 8월) :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표적수사 논란 속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을 계속 했더라도 승소가 유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 안팎의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쳤고, 연임을 위해 조정에 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모든 기준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백승헌(변호사) :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무죄가 선고된 배임사건은 정 전 사장의 3가지 해임사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죄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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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배임’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 입력 2009-08-18 21:53:41
    뉴스 9
<앵커 멘트> 사장에 연임하기 위해서 세금 소송을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KBS 사장에서 해임된 지 하룻만에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이길 수 있는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천 8백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습니다. <녹취>정연주 전 사장(지난해 8월) :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표적수사 논란 속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을 계속 했더라도 승소가 유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 안팎의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쳤고, 연임을 위해 조정에 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모든 기준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백승헌(변호사) :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무죄가 선고된 배임사건은 정 전 사장의 3가지 해임사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죄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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