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입력 2009.08.20 (12:59)
수정 2009.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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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특검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삼성특검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특검팀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도 재상고를 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파기환송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은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특검팀과 삼성 측이 재상고 마감기한인 내일까지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13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삼성특검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삼성특검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특검팀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도 재상고를 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파기환송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은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특검팀과 삼성 측이 재상고 마감기한인 내일까지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13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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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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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20 12:09:37
- 수정2009-08-20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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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특검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삼성특검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특검팀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도 재상고를 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파기환송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은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특검팀과 삼성 측이 재상고 마감기한인 내일까지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13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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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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