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입력 2009.08.20 (12:59) 수정 2009.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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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특검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삼성특검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특검팀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도 재상고를 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파기환송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은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특검팀과 삼성 측이 재상고 마감기한인 내일까지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13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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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 입력 2009-08-20 12:09:37
    • 수정2009-08-20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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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특검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삼성특검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특검팀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도 재상고를 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파기환송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은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특검팀과 삼성 측이 재상고 마감기한인 내일까지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13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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