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에 3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도 소득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올해 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돼서, 은행 대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녹취>김00(폐업 자영업자) : "은행도 갈 수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업실패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수입 2억 원 이하인 폐업 자영업자들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9달에서 최대 18달까지로 늘어납니다.
세금을 5백만 원 이상 안 내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던 것도 내년부턴 천 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세제실장) : "월세 소득공제 등의 신설된 제도라든가 기왕에 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합치면 지원효과가 약 3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정부가 서민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에 3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도 소득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올해 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돼서, 은행 대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녹취>김00(폐업 자영업자) : "은행도 갈 수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업실패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수입 2억 원 이하인 폐업 자영업자들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9달에서 최대 18달까지로 늘어납니다.
세금을 5백만 원 이상 안 내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던 것도 내년부턴 천 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세제실장) : "월세 소득공제 등의 신설된 제도라든가 기왕에 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합치면 지원효과가 약 3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민 월세 소득 공제 혜택 ‘내년 첫 시행’
-
- 입력 2009-08-21 06:40:41
![](/newsimage2/200908/20090821/1831821.jpg)
<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에 3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도 소득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올해 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돼서, 은행 대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녹취>김00(폐업 자영업자) : "은행도 갈 수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업실패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수입 2억 원 이하인 폐업 자영업자들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9달에서 최대 18달까지로 늘어납니다.
세금을 5백만 원 이상 안 내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던 것도 내년부턴 천 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세제실장) : "월세 소득공제 등의 신설된 제도라든가 기왕에 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합치면 지원효과가 약 3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