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파트 복도 같은 곳에 들어선 것 만으로도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 모 씨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녹취> 주민 :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
건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뒤 한 가정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주민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죄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에 들어섰다는 점만으로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가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특히 항소심이 주거의 의미를 잘못 파악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동 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는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속하는 부분으로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판결..."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공동 주택의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아파트 복도 같은 곳에 들어선 것 만으로도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 모 씨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녹취> 주민 :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
건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뒤 한 가정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주민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죄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에 들어섰다는 점만으로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가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특히 항소심이 주거의 의미를 잘못 파악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동 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는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속하는 부분으로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판결..."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공동 주택의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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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복도 무단 침입도 주거 침입죄”
-
- 입력 2009-08-26 21:40:21
![](/newsimage2/200908/20090826/1834967.jpg)
<앵커 멘트>
아파트 복도 같은 곳에 들어선 것 만으로도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 모 씨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녹취> 주민 :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
건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뒤 한 가정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주민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죄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에 들어섰다는 점만으로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가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특히 항소심이 주거의 의미를 잘못 파악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동 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는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속하는 부분으로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판결..."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공동 주택의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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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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